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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

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

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을 이미지로 제공하여서 아래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. 나도 아직 육아휴직을 못쓴 관계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.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보도자료를 첨부해놓았다. 

육아지원 3법(남녀고용평등법, 고용보험법, 근로기준법)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,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대책에 포함된 “일 ․ 가정 양립 활성화 방안” 추진을 위한 제도적 기반이 마련되었다.


육아휴직

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
배우자 출산휴가

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 수 있도록 배우자 출산휴가를 10일에서 20일로 확대하고, 우선지원대상기업 근로자에 대해서는 정부의 급여지원 기간도 5일에서 20일로 확대한다. 또한 출산 후 90일 이내 청구하던 것을 120일 이내 사용할 수 있도록사용기한을 확대하고, 최대 네 번까지 나누어 사용할 수 있도록 사용 편의성도강화했다.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(초2)에서 12세(초6)로 확대하고,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.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.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. 

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12세까지 1개월씩 쓸 수 있고 단축 근무기간도 3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
유산 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‘12주 이내, 36주 이후’ 에서 ‘12주 이내, 32주 이후’로 확대했다. 특히 조기 진통,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사용할 수 있다.

연차 산정

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연차를 부여받은 반면, 육아기 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되었다.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․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 연차 산정에 포함하여 이러한 불이익을 해소하게 되었다.


출산전후휴가

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.

 

난임치료휴가

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,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,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.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 및 사업주의 부담을 완화한다.

시행시기

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 기간을 최대한 단축하여 “공포 후 4개월 뒤”에 시행할 예정이다. 10월 중순에 법률이 공포되면 시행시기는 내년 2월 중순이 될 것으로 전망된다. 

다만, 육아기 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. 

공포일은 24년 9월 26일(목)이다. 

육아지원 3법 적용례

아무래도 법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알아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. 보도자료에 나온 예시가 참고자료로 올라와있다.